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 개정
제정 2010년 12월31일
개정 2013년 12월17일
개정 2015년 2월 4일
제1조 목적
이 규정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책이음 회원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- 1. "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"(이하 "서비스"라 한다)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이용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- 2. "통합센터"란 서비스에 필요한 IT 기반 환경을 구축 운영하고, 서비스를 총괄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말한다.
- 3. "지역센터"란 시·도 지역의 책이음서비스를 총괄하는 지역대표도서관 또는 시·구·군 지역을 대표하는 참여 도서관을 말한다.
- 4. "참여 도서관"이란 서비스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센터 역할의 공공도서관과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고, 정보를 공유하는 해당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말한다.
- 5. "책이음 회원"이란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.
- 6. "책이음 이용증"이란 서비스 통합회원에게 발급한 이용증을 말한다.
제3조(적용범위)
이 규정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참여 도서관 회원 중 책이음 회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제4조(책이음회원 자격)
- ①모든 국민은 참여 도서관의 회원자격 규정에 따라 책이음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.
- ②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또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책이음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.
제5조(책이용 이용증 및 정보공유)
- ①참여 도서관은 회원이 요청할 경우 책이음 회원 등록 및 책이음이용증을 발급해야 하며, 이용증은 "책이음 디자인표준길잡이"를 준용하여 참여도서관에서 제작한다.
- ②책이음 회원의 인적사항, 대출권수, 연체여부 등 서비스 이용정보는 참여 도서관에서 공유할 수 있다.
- ③책이음 회원 정보는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제6조(책이음회원 가입)
①책이음 회원은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회원으로 실명인증 및 책이음 회원 등록절차를 수행하고, 책이음 이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.
제7조(대출의 제한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등은 참여 도서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책이음 회원에게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.
- 1. 귀중자료(고서, 희귀본 등)
- 2. 참고자료, 연속간행물(신문, 잡지) 등
- 3. 시청각자료, 마이크로형태자료 등 깨어지거나 잃어버리기 쉬운 자료
- 4. 그 밖에 해당 기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
제8조(대출 및 반납)
- ①대출은 본인에 한하며, 반드시 책이음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 단, 어린이 회원(14세 미만)은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.
- ②지역별 참여 도서관의 대출자료 수는 20권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, 1인당 대출자료 수는 최대 20권까지로 한다.
- ③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, 대출자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.
- ④대출한 자료의 반납일을 위반할 시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.
제9조(대여금지)
책이음 회원은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.
제10조(비용지불)
책이음 이용증의 분실,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비용을 책이음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. 단, 지역센터의 도서정책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제11조(책이음 회원 자격상실)
책이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.
- 1. 자료의 분실, 훼손을 보상하지 않거나, 장기 연체(1년 이상)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
- 2. 참여 도서관의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
- 3. 본인이 책이음 회원 탈퇴를 원할 경우. 단, 제8조제4항에 따른 대출 정지 기간에는 탈퇴할 수 없다.
- 4.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한 경우
제12조(책이음 회원 재가입)
- ①제11조 1항과 2항에 의거하여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된 책이음 회원에 한해 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, 참여 도서관에서 재가입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책이음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.
- ②책이음 회원 자격상실 사유가 책이음 회원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책이음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.
제13조(책이음 회원 의무)
- ①책이음 회원은 개인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거나 책이음 이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책이음 회원이 책이음 이용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책이음 회원에게 있다.
제14조(변상)
- ①대출한 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책이음 회원이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.
- ②변상할 동일 자료가 품절 및 절판되어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현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.
제15조(위임규정)
이 규정 이외의 책이음 회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 도서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부칙
이 규정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