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o 예고기간 : 2021. 11. 11. ~ 12. 1. (20일간) o 예고방법 :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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